2025년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직자 중 최근 18개월 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자에게 지급되며, 퇴직 전 임금의 60%를 지원합니다. 지급 기간은 연령과 가입 기간에 따라 120~270일이며, 최대 300일 연장 논의 중입니다. 신청은 퇴사 후 12개월 이내에 해야 하며, 고용센터 방문과 온라인 구직 등록 등이 필요합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.
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→ 온라인 취업드림수첩 조회 → 수급자격 신청서 온라인 교육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