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후도우미 지원금은 출산 후 산모의 회복과 신생아 돌봄을 돕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. 전문 교육을 받은 관리사가 가정에 방문해 산모 건강 관리와 육아를 지원하며, 중위소득 150% 이하 가정은 최대 9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단태아는 최대 15일, 쌍둥이는 최대 25일까지 이용 가능하며,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또는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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