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만 24세 경기도 거주 청년을 위해 연 최대 100만 원을 분기별 2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최근 3년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 거주자만 신청 가능하며, 지급된 지역화폐는 경기도 내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.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되며, 자동신청 동의자는 별도 신청 없이 지원받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.
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참고하세요.
청년기본소득 신청 → 청년기본소득 사용처 → 신청 가능 대상자 조회 →