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은 출생 후 28일 이내 건강보험이 적용된 선별검사를 받은 신생아와 재검 판정을 받은 영아에게 검사비의 일부 본인부담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 만 5세 미만 영유아 중 청각장애 등급을 받지 못하는 난청 아동에게는 보청기 구입비를 최대 135만 원 한도 내에서 1개 또는 2개까지 지원합니다. 신청은 보건소에서 가능하며, 검사 및 보청기 구입 후 6개월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. 2025년부터 소득 기준 없이 모든 대상자에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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